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사천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사천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른 정부지정 의료기관을 말한다.
2. “난임부부”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은 부부를 말한다.
3. “시술비”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법 제11조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술비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한다.
② 시술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2.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사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천시로 체류지를 둔 경우를 말한다)이 되어 있고 부부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인 사람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③ 시술비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기타 세부적인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난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