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32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2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
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시설 설치기준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 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