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사천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사천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지원
2.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일 경험 지원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지원사업
5.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종류ㆍ범위 및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업,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사용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