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관내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관내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휴시설”이란 빈건물, 폐공장, 폐창고, 빈집, 빈점포 등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공 또는 민간의 건축물 및 공간을 말한다.
2. “문화공간”이란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중 문화예술 활동, 교육, 전시, 공연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3.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란 문화공간에서 사천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5.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유휴시설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시 관내 유휴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 소유를 포함한다.
시장은 유휴시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휴시설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유휴시설의 실태조사
2. 유휴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유휴시설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그 밖에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법인, 단체 및 예술인이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유휴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휴시설의 위치, 면적 및 상태
2. 유휴시설의 활용 가능성 및 잠재적 이용 수요
3. 유휴시설의 안전성 및 접근성 평가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부합시에는 문화공간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
4. 우수 문화공간 지원 사업
5. 문화공간의 대관료, 부대시설 및 기자재 사용비 등 지원
6. 지역 공동체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7.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사회적 관계망 구축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문화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 소재 법인, 단체 및 예술인 등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을 우수 문화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문화공간의 지정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문화공간 운영 관련 법인, 단체 및 예술인 등이 제7조에 따른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공간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적, 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의 안전과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조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공간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경우,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시장의 지침을 준수하며, 정기적으로 운영 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예술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에는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시행 및 자원 공유 등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