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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28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2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경제,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 나눔을 바탕으로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시민의 경제자립과 삶의 질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은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한다.
3.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한 결과물들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한다.
4. 사회적경제 조직은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 분석
7.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 생태계 조성 및 육성 사업
2.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사회적가치 확대 사업
4.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5.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우선 구매 등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1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시,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ㆍ과장, 주민복지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다. 학계, 민간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 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