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예천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예천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예천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노외주차장
② 군수는 ㆍ주차장법ㆍ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ㆍ국가보훈 기본법ㆍ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등록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