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제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 사용되는 IT(정보기술)ㆍBT(생명공학기술)ㆍIoT(사물인터넷)ㆍAI(인공지능)ㆍ로봇 등 첨단ㆍ혁신 기술을 말한다.
3.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푸드테크기업”이란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5. “푸드테크 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푸드테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하고 협력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과 연계방안 강구
4.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체ㆍ대학ㆍ연구소ㆍ기관으로 이루어진 클러스터 조성과 협력 방안
5.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회의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기업 공동이용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3. 푸드테크기업 기술 컨설팅 지원
4.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
5.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산업 촉진을 위한 민ㆍ관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명직: 푸드테크 관련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가. 경주시 의회 의원
나. 푸드테크 관련 기업대표
다. 푸드테크 관련 대학ㆍ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시장은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대해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ㆍ자문하는 경우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