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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18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ㆍ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별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및 의료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5. 다중시설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구입ㆍ설치 지원
6.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등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