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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14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2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의왕시민의 시정 참여를 높이고, 의왕시와 의왕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 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 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SNS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돕기 위해 SNS에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시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보건 및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시민 의견, 시정 상담 등 시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SNS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

SNS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SNS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SNS를 통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기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9.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

SNS 활용사업 및 행사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SNS를 활용한 공모전 및 이벤트 등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
3.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보건 및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4.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 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품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의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SNS 계정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서포터즈의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유도를 위하여 SNS에 관심이 많거나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을 서포터즈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포터즈로 위촉하려는 경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업무 부서에 주소지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서포터즈는 SNS를 활용하여 시정 소식과 각종 지역 소식 등을 전파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④ 서포터즈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활동 실적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서포터즈 취재에 필요한 경비, 원고료 등 활동비와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포터즈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워크숍, 회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 서포터즈 또는 공무원에게는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소통민원창구의 운영

① 시장은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해 SNS를 기반으로 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통민원 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