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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13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4-11-20공포번호 2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왕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의왕시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축제”란 관광진흥ㆍ지역 고유문화 창달ㆍ시민 화합 등을 목적으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행사로써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축제로 보지 않는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
3. 주민화합,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
4.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축제 지원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를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람객에게 무료 체험 행사 및 그에 따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축제기간 중 관람객 및 행사 관계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무상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6조

축제사무의 대행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ㆍ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이하 “대행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그 기획ㆍ운영ㆍ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사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축제 참가비 등 징수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은 축제 참가자로부터 행사 참가비,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대상 및 금액은 대행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축제 행사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축제 종료 후 잔액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

① 축제 주관부서 또는 대행기관 등은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축제 주관부서 또는 대행기관 등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축제 주관부서 또는 대행기관 등은 축제 개최에 따른 관련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제9조

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축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단,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결과보고서(평가서 포함)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축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축제를 지원할 때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ㆍ보완 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ㆍ예술ㆍ관광 등 축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축제 발전에 헌신하거나 공이 있는 사람 또는 우수 제안을 한 사람
2. 축제 개최 시 경연대회 또는 축제 관련 공모에서 입상한 경우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연ㆍ공모의 계획에 따른 성적 및 결과에 따라 포상대상을 결정하며, ㆍ의왕시 포상 조례ㆍ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