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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48211

경기도 남양주시의회규칙시행 2024-10-22공포 2024-10-22공포번호 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을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훈격

포상의 명칭은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대상(이하 “모범공무원 대상”이라 한다)으로 하고, 포상 훈격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표창으로 한다.

제3조

대상 및 자격

① 이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각 호로 구분한다.
1.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소속 모범공무원
2.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모범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성실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으로 의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전문성과 탁월한 업무 추진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3.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 남양주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시정의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지원ㆍ협조한 사람
4. 기타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4조

추천

제3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의회사무국장과 시의 실ㆍ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하며, 공적조서와 그 밖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제5조

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남양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연간 각각 3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의장이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며, 의장은 선발된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한 사회ㆍ조직ㆍ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제7조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사람
2.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사람
4.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5. 그 밖에 공ㆍ사 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

수상자에 대한 특전

① 모범공무원 대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모범공무원의 특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장(패) 수여
2. 남양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참여 기회
3. 2일 이내의 특별휴가 등 부여
4.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명당 30만원 이하의 금액에 상당하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지급
② 제1항의 특전은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제9조

수상자에 대한 관리

의장은 모범공무원 대상 수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