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ㆍ「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외국인주민 집중주거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항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4.3.>
<신설 2025.4.3.>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민간단체와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의한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5.4.3.>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3.>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4. 외국인주민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
5.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호 및 재난 시 긴급 지원 <신설 2025.4.3.>
6.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신설 2025.4.3.>
7.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 및 교육 사업 <신설 2025.4.3.>
8.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25.4.3.>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4.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4.3.>
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4.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울산동부경찰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등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관계자 중 해당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2년 이상 구에 거주한 외국인주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4.3.>
<개정 2025.4.3.>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4.3.>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공동체의 활성화 및 외국인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외국인주민협의체”(이하 “외국인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3.>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3.>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3.>
<개정 2025.4.3.>
① 구청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