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기대효과가 일반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법령, 조례,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이미 설치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은 제외한다.
5.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6. 구민 안전사고예방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의 구성인원 중 지역별 균형을 위해 동별 2인으로 구성하되 인구수에 따라 1명씩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을 구성할 때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기준을 따른다.
④ 제2항의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기준을 따른다.
조례 제1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2. 각 분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그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4. 분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분과위원회는 조직개편 등이 있을 시 운영계획에 따라 명칭 및 소관 부서가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