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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8208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0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운영원칙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기대효과가 일반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법령, 조례,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이미 설치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은 제외한다.
5.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6. 구민 안전사고예방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의 구성인원 중 지역별 균형을 위해 동별 2인으로 구성하되 인구수에 따라 1명씩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을 구성할 때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기준을 따른다.
④ 제2항의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기준을 따른다.

제4조

분과위원회

조례 제1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2. 각 분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그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4. 분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분과위원회는 조직개편 등이 있을 시 운영계획에 따라 명칭 및 소관 부서가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