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6.)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 자료와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하고, 취임 후 9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한다.
①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항의 실현가능성,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과의 상충 여부,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정책목표, 추진계획, 연차별 일정 및 투자계획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한 후 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사항을 접수하는 경우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구성ㆍ운영 규정」에 따른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의 승인을 거쳐 변경된 내용을 확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 실적을 매 반기 말일까지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삭제 2025. 12. 26.]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구청장은 공약실천계획 및 실천계획의 변경,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