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통한 의약품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통한 의약품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최초 지정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기한은 5년으로 하고, 재지정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기한은 3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과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