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자치법규 22482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등”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공직자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매년 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연구 및 설문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행위 방지 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청렴도 진단 및 평가

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등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