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조사지구의 사업이 종료된 날까지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간사는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