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평균 이자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3. 예금과목별 금액 및 잔액
4. 예치기간
5. 금융상품별 수익률
6. 이자수입 총액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