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00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구청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