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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199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난임부부”란 법률혼 또는 사실혼의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난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난임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검진 비용 지원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제9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