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196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2.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란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적정 수종으로 가로수를 심는 것을 말한다.
4.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에 따른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5.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보호덮개”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을 말한다.
7.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8.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시설된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해당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9. “관리청”이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종을 다양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구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탄소 흡수 등에 맞는 수종
5.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가로여건에 맞는 수종
6. 구청장이 해당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 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옮겨심기시 활착(活着, survival: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이 용이하도록 미리 옮겨 심었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가지와 잎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옮겨 심을 수 있을 것

제5조

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교통섬 등 그 밖에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6조

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6~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등의 위치,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보정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마. 나무 크기는 나무높이 3.5미터 이상ㆍ가슴높이지름 10센티미터 이상(근원지름이 기준인 수목은 근원지름 12센티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수종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바. 대형수목이 식재된 노선의 보식은 기존수목과 조화가 되도록 가슴높이지름 12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7조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될 수 있는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식재 시기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수목의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및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2. 나무줄기가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3. 병해충 감염, 재해ㆍ재난 등의 피해로 인하여 생육 가능성이 없는 가로수
4. 가로수를 심은 배열이 매우 불규칙한 가로수
5. 도로의 구조ㆍ교통(도로안전시설물의 시계 차단을 포함한다) 및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6. 그 밖에 미관을 훼손하거나 공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10조

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가로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빛가림 방지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할 때에는 구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가지치기를 하려는 자는 구청장 및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이수교육 또는 조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려는 경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 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11조

병해충의 방제

구청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 중인 유충을 잡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구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1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토양개량, 통기구, 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17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지형과 토양 보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ㆍ성토
다.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맞는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양개량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가로수 관리시설물

가로수의 관리에 필요한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ㆍ관수시설등의 시설 및 장비는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제15조

점검

① 구청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가 필요한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5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메워심기ㆍ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보호대 및 지주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구청장은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라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라 수목진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옮겨심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거 또는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ㆍ병해충피해목ㆍ노쇠목 등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로 인해 나무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3. 다른 공사 또는 행위 완료 후 존치되는 가로수가 도로의 구조ㆍ교통 및 보행자에 통행에 장애가 되는 수목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옮겨심기는 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옮겨심기의 경우는 해당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
2. 제거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가액 및 제거비용
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소요비용
④ 구청장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구청장은 가로수를 옮겨심기하는 자에게 가로수 옮겨심기 완료검수일까지 원인자부담금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산하 사업소장 포함)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가로수를 옮겨심기한 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

부담금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

가로수 관리대장

구청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