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안전시설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안전시설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화재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설비 설치
3. 과충전 방지를 위한 충전안내 표시물 부착 및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3. 충수용 급수설비
4. 상방향 직수장치
5.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구청장은 관계인이 충전시설을 옥외 또는 개방된 주차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