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경영”이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양천구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
3.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ESG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경영 진단 및 컨설팅
3. ESG경영 법률ㆍ세무 상담
4. ESG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ESG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내외 공신력 있는 ESG 평가 기관에서 ESG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금 융자대상 심사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ESG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