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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8192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9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대학, 출자ㆍ출연기관 등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 사업
가.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및 대학부설 연구소
나. 구의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대한 지원 사업
3. 국ㆍ시비 보조 사업
4.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제3조

표지판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

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보조금지원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6조

관리실태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