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대학, 출자ㆍ출연기관 등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 사업
가.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및 대학부설 연구소
나. 구의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대한 지원 사업
3. 국ㆍ시비 보조 사업
4.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①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①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보조금지원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