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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8191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9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험거처의 기준

거처의 물리적ㆍ사회적 위험 노출 여부는 별표 1의 위험거처 평가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제3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거처의 위험 여부와 주거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거처 진단 조사서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거처의 유형 또는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 조사서 항목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주거 안전 등급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거처의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거처의 주거 안전 등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의 종합 평가와 주거 안전 등급 결정은 별표 2의 위험거처 진단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5조

위험거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거처 소유자에 대해 수선, 안전시설 설치 등을 권고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