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 및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 및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그 소속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이 필요하거나 민사소송, 형사 고소ㆍ고발을 당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다만, 구청장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지의 소송비용 지급 기준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
3.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기소 이전 수사 단계에 한하여 300만원 이하
② 제1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법률고문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사본, 선임비용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민사소송, 형사 고소ㆍ고발 등(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사본, 선임비용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지원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관계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후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명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지원시기ㆍ 범위ㆍ방법 등을 심의ㆍ의결하여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사본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 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동일한 지원 신청 사유와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 비용을 회수하여, 지원받은 선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