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지원”이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생활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③ 생활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 및 「포천시 건축 조례」 제23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생활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수목전문가(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