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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188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1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포천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포천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2. 그 밖에 1인 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포천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및 1인 가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1인 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3.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5. 생활 안전 지원사업(1인 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8.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9. 1인 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
10.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11. 1인 가구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사업
12. 그 밖에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