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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187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1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 및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ㆍ어민(이하“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 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 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4.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비용의 지원 등

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신청 및 신청서류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ㆍ동장에게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9조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①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 읍면동 단위의 포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두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단위: 농어민 기회소득 시 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
2. 읍면동 단위: 농어민 기회소득 읍면동 위원회(이하 “읍면동 위원회”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임기는 시 위원회 2년, 읍면동 위원회 1년으로 한다.
③ 시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소관 분과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읍면동 위원회는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농업현장 및 마을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 등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 위원회

①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기본)계획
2.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확정
3. 읍면동 위원회 활동 평가
4. 그 밖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 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확정 심의를 위해 필요시 읍면동장 및 읍면동 위원회에 현장조사 등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읍면동 위원회

읍면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에 대한 영농 종사 여부 등 자격 및 현장 확인
2. 농업경영 명예감시원 활동
3. 농촌 공동체 활동의 지원
4. 그 밖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련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위원회 간 협력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의 주소와 농지소재지 주소가 달라 농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위원회에서 농지소재지 읍면동 위원회에 지급대상자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제15조

보조금의 신청 등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