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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184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20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공공자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지방회계법」제38조 및「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
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 제1항에 따른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의회 보고 등

① 군수는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제8조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를 거창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2. 금융상품별 수익률
3.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육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교육ㆍ연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