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인재 육성 및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해 거창군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인재 육성 및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해 거창군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고등교육기관(이하 “고등교육기관”이라 한다)의 학사과정에 재학(입학, 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등록금”이란 고등교육기관 재학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이 조례는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거창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 출신 인재 양성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에 관한 세부 요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서 같은 목적의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액만큼 빼고 등록금을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있다.
1. 대가성 장학금
2.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매 학기 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미리 신청한 후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