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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8181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14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요건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등록금 지원 대학생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고일 기준 30세 미만일 것
2.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고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나. 군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3년 동안 재학하고 졸업한 경우(다만 재학기간 동안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4. 1명 이상의 가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를 말한다)이 공고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받는 학기 동안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3조

기본계획

거창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원조달 방안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3. 그 밖에 등록금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금액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금액은 같은 지원 대상자에게 반기별 100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

지원 시기

①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은 반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 횟수는 최대 8회 이내에서 군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신청방법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받으려는 대학생 또는 그 가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매 학기 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미리 신청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국가장학금 신청확인서(한국장학재단 발급)
4. 그 밖에 지원공고 시 지정하는 서류

제7조

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제출 서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에게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