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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179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2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군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한다.
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체험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청소년의회교실(이하 “의회교실”이라 한다)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교실의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참가자 선정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청소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및 지원

①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동안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교실을 수료한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원활한 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의장은 의회교실 참여 확대를 위하여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