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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178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2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하여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예방 및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연계ㆍ지원
2.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4. 생활 환경 및 행태 개선 지원
5. 주민 모임 등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 지원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7.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8. 민간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