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 경관의 개선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 경관의 개선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에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의류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재활용 폐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폐의류 재활용 활성화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을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ㆍ관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가 제5조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지정서를 발급하고,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① 의류수거함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번호와 배출가능 종류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내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은 시장이 정하며, 총량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설치장소의 타당성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고, 생활환경 등 여건 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
1. 학교 부지 경계에서 20미터 이내의 보도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2차로 이상이거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그 밖에 공공 안전, 시민 불편, 도시 경관 저해로 이동이 필요한 곳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월 1회 이상 폐의류의 수거ㆍ운반ㆍ처리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4. 시장이 수립한 관리계획 준수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이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6조의 관리자의 업무에 소홀하여 3회 이상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 관리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 철거를 명할 수 있다.
1. 관리자 지정 없이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했거나 관리자 지정이 해지된 경우
2.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 및 허가 취소 후에도 의류수거함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해당 의류수거함을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