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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174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경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제3조

위촉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별 1명 이내로 위촉하고, 지역봉사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위촉기간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활동상황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임무

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2. 문경시(이하“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3.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4. 기타 지역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역봉사지도원은 제1항의 활동에 따른 활동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해촉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될 경우에는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문경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활동지원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시장은 필요 시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 임무 및 활동요령
2. 노인 권리 및 보호 정책
3. 노인 사회활동 지원 정책
4. 기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