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군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업 폐업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군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업 폐업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사육업”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축사”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주변 환경저해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에 대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축사육업 폐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소 1년 이상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가축사육업자”라 한다)가 폐업신고를 하고, 축사를 완전히 철거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축종별 지원금
2. 축사 철거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가축사육업 폐업이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축사육업자의 정비 의지와 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축사 주변 관광지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환경오염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되어 군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폐업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가축사육업 폐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가축사육업 폐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축종별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친환경농업과장
2. 축산업 관련 단체의 장
3. 지역축협 조합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4. 그 밖에 축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ㆍ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ㆍ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