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교”란 전통시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교육기관으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소재한 향교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講學)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문화예술교육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석전제 등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사업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강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 환경 정비 관련 사업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향교는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 등을 갖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여부 결정사항을 향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향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한다.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향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사업 성과 및 평가
3. 현장 사진
4. 지출 증빙서류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