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평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168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35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① 군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질병관리, 반환ㆍ분양 등의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 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동물보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함평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기동물의 포획
2. 보호동물의 공고 등
3.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4.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5.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⑥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관내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등 준수 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 5)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유기동물의 포획

① 군수는 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동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동물의 공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이 등록된 동물일 경우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유자 여부 확인 후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법 제42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 청구 시 에는 납부 확인 후 유기동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7일 이상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기증, 분양 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분양 또는 기증하는 유기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관외에 거주 중인 개인이나 단체 등이 법 제73조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5마리 이상 유기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받을 경우 이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법 제45조제1항에서 동물을 애호하는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 명예동물보호관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

제9조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호조치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소유권이 군수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의 지급 및 청구

① 군수는 동물보호센터장 및 공수의 등에게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보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을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분양받을 사람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