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하부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순창군의회
다. 「순창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친환경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각 세부항목별 분리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ㆍ 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제6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이 제6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