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의 지역 특성과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의 지역 특성과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창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행사 관련 혼잡 교통 통제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등의 예방업무 및 피해자 보호 활동,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
군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방치된 공가ㆍ폐가ㆍ주택 등 범죄 및 탈선 우려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2. 공가ㆍ폐가ㆍ주택 등 범죄가 발생하여 주민불안이 현저한 장소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창군의회, 순창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순창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서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