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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16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지역 특성과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창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행사 관련 혼잡 교통 통제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등의 예방업무 및 피해자 보호 활동,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

제7조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군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방치된 공가ㆍ폐가ㆍ주택 등 범죄 및 탈선 우려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2. 공가ㆍ폐가ㆍ주택 등 범죄가 발생하여 주민불안이 현저한 장소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창군의회, 순창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순창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서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