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본부장이 발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비상근무 지시,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무주군(감사담당자)
제2조에 따라 무주군 감사담당자에게 무주군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처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자체감사 규칙」 및 기관 자체 규칙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분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