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장(익산로컬푸드의 인증)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장(익산로컬푸드의 인증)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따로 정의할 수 있다.
① 익산시 로컬푸드의 인증(이하 “익산로컬푸드인증”이라 한다) 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익산로컬푸드인증 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 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익산로컬푸드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 품질 인증의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증 품목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분류기호는 별표 2와 같다.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동물복지,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가공품 : 주재료는 100% 익산로컬푸드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주ㆍ부재료 함량은 50% 이상 익산로컬푸드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익산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재료는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출하농가의 인증 단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산물 재배기준에 따라 3단계로 부여하며, 각 단계별 인증 부여 시 신청 농가가 이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공인 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 인증 또는 친환경인증을 취득한 경우 그 인증을 인정하여 인증단계를 부여한다. <개정 2025.07.16.>
1. 1단계 Silver(GAP기준) 기본인증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의한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2단계 Gold(GAP기준+무제초제) 우수인증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의한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이며, 반드시 재배농지에 대해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아 적정시비량을 준수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3. 3단계 Diamond(친환경) 최고인증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친환경(무농약, 유기)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축산물은 무항생제,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축산물 및 HACCP인증 축산물에 인증을 부여한다. 단, 꿀과 프로폴리스, 화분의 경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양봉산물 시험결과 적합 농가인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되 출하되는 꿀과 프로폴리스, 화분의 생산 시기와 꿀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양봉산물 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적합인 경우에 출하하게 한다.
③ 가공품은 제1항 각호에 따른 단계별 인증 농산물을 주재료는 100% 사용, 주ㆍ부재료 함량은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으로, 수입농산물이 전혀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식재료 비중이 10% 이상인 주ㆍ부재료 중 가장 낮은 인증단계를 적용한다.
익산로컬푸드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07.16.>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익산시 로컬푸드인증 교육 확인서(행정기관 내부 자료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산물인 경우. 단,「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면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5. 신청 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 단,「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면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6.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 용수 수질분석서(주변에 폐광산, 폐석산, 쓰레기 매립장, 공단 등 오염원이 존재한다고 인증심사원이 판단하여 제출을 요구한 경우),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 결과서(농산물인 경우로 GAP인증 및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는 생략 가능)
7. 공인 인증기관의 양봉산물 시험 결과서(꿀, 프로폴리스, 화분의 경우)
8. 주ㆍ부재료 익산로컬푸드 인증 확인서(가공품인 경우)
9.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10. 그 밖에 인증(GAP 인증, 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인증, HACCP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
11. 제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인증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작성된 영농일지 사본
12.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영농일지 등)
①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필지를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인증받은 필지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주소 변경 및 인증 가공식품 등의 추가, 삭제 등으로 인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로컬푸드인증 변경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필지 추가 및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필지에 대하여 인증심사원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원의 판단에 따라 토양, 용수, 잔류농약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사를 실시한다.
③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의 변동 없이 기존 인증에 추가 또는 삭제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의 처리 기간은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07.16.]
① 익산로컬푸드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신청 전 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7.16.>
② 동일 경영체 안에서 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이 농지를 구별하여 경작하는 경우 각각 인증 교육을 받아 경작 농지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07.16.>
인증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① 시장은 익산로컬푸드인증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심사원”이라 한다) 1명 이상을 두며, 인증 건수 증가에 따라 심사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나 농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농업 및 로컬푸드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또는 사업부서에서 행정 실무 경력이 있고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직 근로자로 할 수 있다.
③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에 필요한 토양ㆍ용수ㆍ농작물 등 시료 채취
2. 별표 4의 현장 심사표에 따른 현장심사
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 채취
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심사원은 별표 4에 따라 현장심사를 한다.
② 익산로컬푸드인증의 경우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토양ㆍ용수ㆍ농작물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 안전분석실에 제출한다.
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7.16.>
1.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무항생제, 유기축산, 동물복지,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및 제7조제6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3. 주ㆍ부재료를 익산로컬푸드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 이상으로 HACCP 인증을 받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을 때는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제5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 기간 연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인증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이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적합 횟수는 인증 기간 동안의 합산으로 한다.
1. 1회 부적합 시 인증 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 시 인증 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 시 인증 취소
② 인증 정지 기간 중에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규인증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인증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무농약, 유기, 무항생제, 유기축산)인증 및 동물복지, HACCP 인증 농축산물의 경우 해당 인증의 취소 시 인증 취소 통보일 기준으로 익산로컬푸드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인증 정지 기간 중 인증 표시를 하여 농축산물 및 가공품을 출하한 경우 적발일 기준으로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정지 또는 인증 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 또는 부적합 사례 적발일로 한다.
⑥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5.07.16.>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이하 “인증 직매장”이라 한다)의 표시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인증 직매장 대상은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지침을 준수하는 직매장으로 단독매장의 경우 100㎡ 이상, 혼합매장의 경우 직매장을 벽채 또는 분리선 등으로 확실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직매장으로 최소 33㎡ 이상의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소가 익산시 내에 소재하는 직매장
2. 직매장 면적이 단독매장은 100㎡, 혼합매장은 33㎡ 이상일 것
3. 혼합매장의 경우 벽채 또는 분리선 등으로 확실히 구분하여 운영할 것
4.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지침을 준수할 것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직매장 건축물 대장 및 직매장 평면도(직매장 면적 표시)
3. 영업허가서
4. 직매장 출하약정 농가 내역
5. 직매장 자체 운영규정 및 연간 운영 계획서
6. 직매장 운영 인력 현황
7. 그 밖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도 인증직매장 지정서 등)
8. 그 밖에 인증심사원이 요구하는 자료
① 시장은 인증 직매장 현장심사를 위하여 제10조에서 지정한 인증심사원이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은 별표 6에 따라 현장심사를 한다.
도지사 인증 로컬푸드직매장의 경우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18조의 인증 직매장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지정신청
2. 제24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 기간 연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인증 직매장으로 인증받은 직매장이 제18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적합 횟수는 인증 기간 동안의 합산으로 한다. 단, 제18조제1호에 부적합할 경우 즉시 취소한다.
1. 1회 부적합 시 인증 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 시 인증 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 시 인증 취소
② 인증 정지 기간 중에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규인증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인증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 사례 적발일로 한다.
④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