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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162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양군민의 약물 중독에 대한 예방ㆍ치료 및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으로부터 청양군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사업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3. 마약류 상호ㆍ상품명 사용 금지 권고 및 사용 문화 개선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