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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161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20공포번호 2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청양군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하 “장애인식개선”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식개선 사업

군수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장애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ㆍ배포 사업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

군수는 장애인식개선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