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160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평가 및 개선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가족, 관계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청양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및 상담
2.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연수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장애인 등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성별, 장애유형별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위탁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한 때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청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