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 수립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범죄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 상담 등 지원
3.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 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ㆍ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의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2. 장애인 범죄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지원
3. 장애인 범죄신고 체계 마련 사업
4. 장애인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ㆍ대응, 피해자 보호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ㆍ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범죄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2. 장애인 범죄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
3.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조치
4. 발달장애인이 장애인범죄 가해행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ㆍ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