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청양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청양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