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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자치법규 2248157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12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매니페스토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공약사업의 확정

① 군수는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ㆍ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사업 목표 선정 및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2. 관련 상위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실천방안
3.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 강구
4.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신규투자사업인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종합ㆍ조정하여 주관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6조

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이행평가단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7조

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의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평가결과를 금산군 (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8조

외부평가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실천계획 검토 및 조언 ㆍ 권고 ㆍ 건의
2. 공약사항 조정(변경, 폐기 등) 관련 사항 승인
3.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평가

제10조

구성 등

①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단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군민으로 대상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의한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임기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평가단의 운영

①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

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공약 이행평가

①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평가(이하 “공약 이행평가”라 한다)는 당초 공약취지 이행 및 공약사업 추진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실적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 이행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주민공개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 추진상황, 공약 이행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

매니페스토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