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 농업 경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 농업 경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신청일 기준 70세 이상이면서 농가당 경작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작업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화된 농업ㆍ농촌의 지속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벼 육묘 지원 사업
2. 영농 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사업
3.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 창출 사업
4. 고품질 식량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령 영세농업인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옥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